자동차 세금은 크게 차를 구입했을 때, 보유하고 있을 때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취득세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가장 많이 드는 비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 취득세율과 취득세 계산법,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 365’ 서비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참고사항) 자동차 등록세는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폐지되어 취득세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취등록세라는 말이 너무 오랫동안 쓰이고 있고 입에도 붙어서 취등록세=취득세로 많이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저도 포스팅에 혼용해서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차 취득세율은 차종, 용도에 따라 4~7% 세율이 적용된다. 1. 자동차 취득세율
먼저 자동차 취득세 세율입니다. 자동차 취득세율은 차종에 따라 용도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됩니다.
구분차량종류 취득세율 비영업용(자가용) 경차 4%(50만원까지 면제) 승용차 7% 승합차(7~10인승) 승합차(11인승 이상) 5% 화물자동차 4% 영업용 경차/승용/승합/화물 4%
우선 크게 봤을 때 비영업용(자가용)과 영업용 자동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업용 차량은 차종을 불문하고 4%로 동일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비영업용(자가용) 자동차는 차종에 따라 4~7%의 취득·등록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사항) 경차 취득등록세 면제 혜택은 2019년 1월 1일자로 폐지되어 지금은 차량가액의 4%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경차라는 차량 특성상 서민들의 세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50만원까지는 면제 또는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50만원 미만은 면제, 50만원 이상은 50만원 할인) ※관련기사 : 경차 취득등록세금액 계산방법(면제가 종료되었습니다.) 2.자동차의 취득등록세 계산방법
자동차 취득등록세는 차량 구입에 소요된 비용, ‘전체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취득세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세=차량가액(차량가격+옵션가격)x취득세율,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차량가액’은 자동차의 자동차가격과 옵션가격을 모두 합친 가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신형 아반떼 영감 등급 차량(2,392만원)에 선루프(45만원) 옵션을 추가할 경우 계산기에 2,437만원을 넣어 입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부분은 차량가액에서 우리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10%도 빼고 계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앞서 예를 든 신형 아반떼 영감등급+선루프 조합으로 취등록세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365’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신형 아반떼 영감등급+선루프 옵션으로 차량가액 2,437만원을 계산기에 입력하면 보시다시피 취득세 1,550,818원(경기도 기준)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취등록세계산기는 아래의 관련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글 : 자동차 취득등록세계산기 사용방법(자동차365사이트) 3. 끝으로…지금까지 자동차 취득등록세 세율과 계산법에 대해 예시와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취득세는 자동차 구입에 꼭 필요한 부분이며 차량 가격의 7%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큰 금액을 부담해야 하므로 예산 책정에 포함해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읽은 글, 신형 아반떼 자동차세(등록세, 자동차세 등), 르노 XM3 세금정리(등록세, 자동차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