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 행정소송의 일종으로서
행정 소송의 제기
행정소송이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에 해결을 맡기는 정식 행정재판 청구절차라고 했어요. 행정소송은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구분되며, 항고소송은 다시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확인소로 구분된다고 하였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에서는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과 기타 공권력의 행사와 불행사로 인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구제하여 공법상의 권리관계를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종류, 첫째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했습니다. 항고소송 중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이고, 항고소송에서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라고 하였습니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라고 했어요.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과 기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의한 소송으로 법률관계의 일방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중소송은 국가나 공공단체 기관이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 직접 자신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가 없더라도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했습니다. 기관소송은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존재 여부와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제2조 규정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관장 사항이 되는 소송을 예외로 한다고 했습니다.
행정 소송의 특징
행정 소송은 대상이 공익과 관련을 맺고 있어 심리 절차에서 민사 소송과는 다른 사실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책임을 당사자에게 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그러므로 법원이 직권으로도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권 주의가 가미된 소송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법원이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특징을 가졌습니다.행정 소송에서는 하라구치의 소송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행정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내려야 하지만 원고의 이익뿐 아니라 공익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에 타당한 이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행정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 복리를 침해한다고 예상되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했습니다.이를 사정 판결과 명칭 하는데, 취소 소송에서는 일반 민사 소송과 달리 개별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심 절차를 밟거나 제소 기간을 제한하거나 시도했습니다.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의 원칙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행정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어떤 행정 행위를 청구는 일체 허락되지 않지만, 부작위, 거부가 불법인 경우에 확인 소송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그러므로 행정 소송은 아무리 원고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해도 국민의 전체적인 복리까지 신경을 써야 할 입장이므로 이를 고려하고 최종적인 인용과 기간 결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관계는행정심판은 처분을 실제로 한 행정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처분청의 상급기관인 행정청에 다시 심리하도록 하였고, 법원의 간섭 없이 행정청 스스로 행정의 능률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청에 마련되어 있는 제도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공권력 행사, 불행사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법원이 간섭해 진행하는 재판 절차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은 규정된 법령에 따라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굳이 심판을 거치지 않고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며, 특히 법률에 반드시 심판의 재결을 거치도록 명시한 경우에만 심판 후 소송으로 진행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행정소송을 도모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행정심판은 처분을 실제로 한 행정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처분청의 상급기관인 행정청에 다시 심리하도록 하였고, 법원의 간섭 없이 행정청 스스로 행정의 능률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청에 마련되어 있는 제도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공권력 행사, 불행사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법원이 간섭해 진행하는 재판 절차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은 규정된 법령에 따라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굳이 심판을 거치지 않고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며, 특히 법률에 반드시 심판의 재결을 거치도록 명시한 경우에만 심판 후 소송으로 진행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행정소송을 도모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50m NAVER Corp. 더보기 / OpenStreetMap 지도 데이터x NAVER Corp. / OpenStreetMap 지도 컨트롤러 범례 부동산 거리 읍·면·동·시·군·구·시·도의 나라법무법인 YK형사이혼상속전문 강남주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예약법무법인 YK형사이혼상속전문 강남주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예약법무법인 YK형사이혼상속전문 강남주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예약이전 이미지 다음 이미지이전 이미지 다음 이미지이전 이미지 다음 이미지입니다항고소송행정소송의 일종으로 항고소송행정소송의 일종으로 항고소송행정소송의 일종으로 항고소송행정소송의 일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