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이륜차] 편도 1차선 도로 위 선행차선 변경 이륜차와 후행 직진차 사이의 사고<사고 예상 약도> : 실제 사고 내용은 다를 수 있음<사고 예상 약도> : 실제 사고 내용은 다를 수 있음< 빨간 차량의 주장 사항>1. 편도 1차선 도로상에서 선행하고 직진하는 그의 차량과 진행 방향 오른쪽 후행 상대의 이륜 차량이 본인의 차량을 추월함으로써 발생한 사고 2.”추월”의 개념에 대해서는 “도로 교통 법”상, 차량 운전자가 앞장 서는 다른 차 옆을 지나가고 그 차를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도로 교통 법” 제2조 제29호)”무성”방법에 대해서는,”도로 교통 법”상 모든 차를 추월하려면”도로 교통 법” 제21조(도로 교통 법)고 규정한다.3.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단일 차로(편도 1차선 도로)로서 선행하는 본인 차량의 오른쪽에 후행 상대 이륜 차량이 본인 차량의 오른쪽에 추월하다고 예견하기 어렵고 더 자신 차량의 우측 전방에 불법 주차된 심의 외 차량(황색 차량)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추월되는 상대방 이륜 차량이 갑자기 본인 차량의 전방에 진로를 변경하는 것까지 예상하고 운전할 주의 의무는 없다고 판단한다.무과실 주장<이륜차 주장 사항>1.편도 1차선 도로상 선행하고 진행하는 그 이륜차의 전방 주차된 본인의 위법 주차( 노란 색 차)왼쪽 끝에 붙는 과정에서 후행 상대 차량이 본인 이륜 차량을 들이받은 사고 2.이 사건 사고는 단일 차로(편도 한차선 도로)로서 선행하는 본인 이륜 차량을 추월하기 때문에 후행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왼쪽으로 추월하다가 도로 왼쪽 끝에 움직이는 본인 이륜 차량과 충돌한 것.3. 단일로를 이용할 차마의 경우 선행하는 차를 우선 통행권이 인정 받아 본인의 차가 이륜차인 점을 감안하면 도로 왼쪽 가장자리에 진행하는 것도 없고 오른쪽 가장자리에 진행하기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로 선행하는 그 두륜 차량의 경우 통행의 후순위인 후행 상대 차량이 통행 법규 위반 가능성까지 예상하고 운전해야 하는 주의 의무는 없지만 무과실 주장(과실 판단)소심:두륜 차량 과실 50%, 빨간 차량 과실 50%(소심 결정에 불복하고 빨간 차량 이의 제기)재심:두륜 차량 과실 60%, 빨간 차량 과실 40%(소심 판단 사유)편도 1차로에서 빨간 차량의 우측 전면부와 이륜차의 왼쪽 측면부가 충돌한 사고.모두 자신의 차가 선행하는 사이에 상대방 차가 추월을 시도하고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두 차의 전후 관계 등 사고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고 과실 비율을 균등하게 결정한다.《재심 판단 사유)주차 차량의 병목 구간 편도 1차로 주행 차량 간의 충돌 사고에서 어떤 차량이 선행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양측의 주장도 다르다.다만 두 차량의 동시 주행이 가능할 정도의 폭에 보이고, 약도 상, 이륜 차량이 빨간 차량 경로로 방향을 바꾸고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이로써 이륜차의 과실을 중대하게 결정하지만 정확한 사고 경위를 알기 어렵고 이같이 결정한다.<붉은차량의 주장사항> 1. 편도 1차선 도로상에서 선행 직진하는 본인의 차량과 진행방향 우측 후행하는 상대방의 이륜차량이 본인의 차량을 추월함으로써 발생한 사고 2. 추월의 개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운전자가 선두에 서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 그 차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제29호), 「앞서는」방법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모든 차를 추월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제21조(도로교통법)로 규정하고 있다.3.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단일차선(편도 1차선 도로)으로서 선행하는 본인차량의 우측으로 후행하는 상대이륜차량이 본인차량의 우측으로 추월하려 할 것으로 예견하기 어렵고 나아가 본인차량의 우측 전방에 불법주차된 심의외차량(노란색차량)에 의하여 우측으로 추월당하는 상대이륜차량이 갑자기 본인차량의 전방으로 진로를 변경할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판단한다. 무과실주장<이륜차주장사항>1. 편도 1차선 도로상 선행 진행하는 본인이륜차 전방주차 본인불법주차(노란색차) 좌측 끝에 붙는 과정에서 후행하는 상대 차량이 본인 이륜 차량을 추돌한 사고 2. 이 사건 사고는 단일차선(편도 1차선 도로)으로 선행하는 본인이륜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후행하는 상대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왼쪽으로 추월하던 중 도로 왼쪽 끝으로 움직이는 본인이륜차량과 충돌한 것.3. 단일로를 이용하는 차마의 경우 선행 차량에 우선 통행권이 인정되고 본인 차량이 이륜차인 점을 감안하면 도로 좌측단으로 진행될 수도 없고 우측단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단일로 선행하는 본인이륜차량의 경우 통행 후순위인 후행하는 상대차량이 통행법규 위반 가능성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으나 무과실 주장《과실판단》소심: 이륜차량과실 50%, 적색차량과실 50%(소심결정에 불복하여 적색차량 이의신청) 재심: 이륜차량과실 60%, 적색차량과실 40%《소심판단사유》 편도 1차로에서 적색차량 우측 전면부와 이륜차 좌측 측면부가 충돌한 사고. 양측 모두 자신의 차량이 앞서가는 동안 상대방 차량이 추월을 시도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두 차량의 전후관계 등 사고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과실 비율을 균등하게 결정한다.《재심 판단 사유》 주차 차량 병목 구간 편도 1차선 주행 차량 간 충돌 사고에서 어느 차량이 선행이었는지 불분명하며, 이에 대한 양측의 주장도 다르다. 다만 두 차량의 동시 주행이 가능할 정도의 폭으로 보여 약도상 이륜 차량이 빨간 차량 경로로 방향을 바꿔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이륜차의 과실을 중대하게 결정하지만 정확한 사고 경위를 알기 어려워 이렇게 결정한다.<붉은차량의 주장사항> 1. 편도 1차선 도로상에서 선행 직진하는 본인의 차량과 진행방향 우측 후행하는 상대방의 이륜차량이 본인의 차량을 추월함으로써 발생한 사고 2. 추월의 개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운전자가 선두에 서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 그 차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제29호), 「앞서는」방법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모든 차를 추월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제21조(도로교통법)로 규정하고 있다.3.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단일차선(편도 1차선 도로)으로서 선행하는 본인차량의 우측으로 후행하는 상대이륜차량이 본인차량의 우측으로 추월하려 할 것으로 예견하기 어렵고 나아가 본인차량의 우측 전방에 불법주차된 심의외차량(노란색차량)에 의하여 우측으로 추월당하는 상대이륜차량이 갑자기 본인차량의 전방으로 진로를 변경할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판단한다. 무과실주장<이륜차주장사항>1. 편도 1차선 도로상 선행 진행하는 본인이륜차 전방주차 본인불법주차(노란색차) 좌측 끝에 붙는 과정에서 후행하는 상대 차량이 본인 이륜 차량을 추돌한 사고 2. 이 사건 사고는 단일차선(편도 1차선 도로)으로 선행하는 본인이륜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후행하는 상대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왼쪽으로 추월하던 중 도로 왼쪽 끝으로 움직이는 본인이륜차량과 충돌한 것.3. 단일로를 이용하는 차마의 경우 선행 차량에 우선 통행권이 인정되고 본인 차량이 이륜차인 점을 감안하면 도로 좌측단으로 진행될 수도 없고 우측단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단일로 선행하는 본인이륜차량의 경우 통행 후순위인 후행하는 상대차량이 통행법규 위반 가능성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으나 무과실 주장《과실판단》소심: 이륜차량과실 50%, 적색차량과실 50%(소심결정에 불복하여 적색차량 이의신청) 재심: 이륜차량과실 60%, 적색차량과실 40%《소심판단사유》 편도 1차로에서 적색차량 우측 전면부와 이륜차 좌측 측면부가 충돌한 사고. 양측 모두 자신의 차량이 앞서가는 동안 상대방 차량이 추월을 시도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두 차량의 전후관계 등 사고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과실 비율을 균등하게 결정한다.《재심 판단 사유》 주차 차량 병목 구간 편도 1차선 주행 차량 간 충돌 사고에서 어느 차량이 선행이었는지 불분명하며, 이에 대한 양측의 주장도 다르다. 다만 두 차량의 동시 주행이 가능할 정도의 폭으로 보여 약도상 이륜 차량이 빨간 차량 경로로 방향을 바꿔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이륜차의 과실을 중대하게 결정하지만 정확한 사고 경위를 알기 어려워 이렇게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