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에 대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모두의 법무사 김혜정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의미 주식매수선택권이란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액)으로 일정기간(행사기간) 내에 회사의 신주를 매수하거나 구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종업원에게 향후 2년 후부터 5년 사이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 시세인 주당 5,000원씩으로 10,000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면 그 행사기간(향후 2년~5년) 중 주가가 10,000원으로 상승한 경우에도 종업원은 주당 5,000원만 지불하고 10,000주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가가 하락한다면 주식매수 선택권을 행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의미 주식매수선택권이란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액)으로 일정기간(행사기간) 내에 회사의 신주를 매수하거나 구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종업원에게 향후 2년 후부터 5년 사이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 시세인 주당 5,000원씩으로 10,000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면 그 행사기간(향후 2년~5년) 중 주가가 10,000원으로 상승한 경우에도 종업원은 주당 5,000원만 지불하고 10,000주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가가 하락한다면 주식매수 선택권을 행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의미 주식매수선택권이란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액)으로 일정기간(행사기간) 내에 회사의 신주를 매수하거나 구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종업원에게 향후 2년 후부터 5년 사이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 시세인 주당 5,000원씩으로 10,000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면 그 행사기간(향후 2년~5년) 중 주가가 10,000원으로 상승한 경우에도 종업원은 주당 5,000원만 지불하고 10,000주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가가 하락한다면 주식매수 선택권을 행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주식 매입 선택권의 부여 방법(1)정관의 규정 및 설정 등기한 주식 매입 선택권을 부여하려면 반드시… 그렇긴정관에 주식 매입 선택권 부여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으면 안 되고 그런 내용이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어야 합니다.정관에 주식 매수 선택권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우선적으로 주주 총회 결의에서 정관 변경을 하고 그에 따른 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정관 기재 사항>➀ 일정한 경우 주식 매입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의미➁ 주식 매입 선택권의 행사로서 발행하거나 양도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③ 주식 매입 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의 자격 요건, ④ 주식 매입 선택권의 행사 기간 ⑤ 일정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주식 매입 선택권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특정인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주주총회 결의사항> 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자의 성명 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방법 ➂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및 그 조정에 관한 사항 ④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 및 수(3) 부여대상자와 부여계약체결회사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1) 비상장회사: 이사, 집행임원, 감사, 피용자(=자사임직원)(2) 상장사1) 자사임직원2) 관계회사 임직원(3) 벤처기업1) 자사임직원2) 변호사, 공인회계사, 연구원 등 외부전문가3) 벤처기업이 지분의 30%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부여를 받을 수 없는 자 ➀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➁ 이사·집행인·감사 선임과 해임 등 회사에 대하여 사실상 주요 경영력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1) 비상장회사: 이사, 집행임원, 감사, 피용자(=자사임직원)(2) 상장사1) 자사임직원2) 관계회사 임직원(3) 벤처기업1) 자사임직원2) 변호사, 공인회계사, 연구원 등 외부전문가3) 벤처기업이 지분의 30%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부여를 받을 수 없는 자 ➀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➁ 이사·집행인·감사 선임과 해임 등 회사에 대하여 사실상 주요 경영력4. 주식 매입 방법 및 시험 선택권 부여 한도(1)비상장 회사:발행 제주식 총수의 100분의 10(2)상장 회사:발행 제주식 총수의 100분의 15(3)벤처 기업:발행 제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5. 주식 매입 선택권의 행사 가격 및 행사 방법(1)행사 가격 부여일 기준으로 주식의 실질 가격(시가)및 주식 권면액(액면가)를 넘지 않으면 안 됩니다.(2)행사 방법 주식 매입 선택권자는 주총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지 않으면 주식 매입 선택권을 행사 못하지만 회사와의 계약에 의해서 정한 구체적인 행사 기간 내에 이를 행사해야 합니다.주식 매입 선택권을 행사하려는 사람은 청구서 2통을 회사에 제출하고 행사 가격을 모두 정해진 금융 기관에 납품해야 하고 납품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4. 주식매수방법 및 수선택권 부여한도(1) 비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2) 상장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3) 벤처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5.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및 행사방법(1) 행사가격 부여일을 기준으로 주식의 실질가액(시가) 및 주식권 면액(액면가) 이상이어야 합니다. (2)행사방법 주식매수선택권자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정한 구체적인 행사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청구서 2통을 회사에 제출하고 행사가액 전액을 정해진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하였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법인등기전문 모든 법무사 김혜정 법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 02-523-3349 / 교대역 9번 출구의 전문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법률 고민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50m 네이버 더보기 / 오픈스트리트맵지도데이터x 네이버 / 오픈스트리트맵지도컨트롤러 범례부동산대로읍,면,동시,군,구시,도국법무사 김혜정 사무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86 서초프라자 710호 예약#교대법무사 #서초법무사 #법인등기 #신주발행 #가수금상계 #제3자 신주발행 #무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유상증자 #무상줄자 #유상줄자 #준비금자본전입 #결손금처리 #임원변경 #본점이전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등기#유언대용신탁#성년후견#미성년자후견#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한정승인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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