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어 이사철이라 그런지 주변에서 오가다 보면 이삿짐센터 차량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 더 나은 생활권으로 이사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감사하고 축하의 말입니다. 그러나 간혹 임대차 거래 간에 발생하는 문제로 서로 감정이 악화되는 경우도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초동 부동산 변호사가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서 작성 시 임대차 서로 계약에 관한 임의 해지권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계약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3개월의 시간을 두고 서로의 당사자는 서면에 의한 방법에서 현재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다는 내용으로요.그러나 임대인들은 상가 임대차 법 제9조에 근거한 임차인에 최저 1년까지 임의 해지할 수 없습니다.그러면 임의 계약 해지는 언제 가능할까요?서초동의 부동산 변호사에서는 많은 임대 사업자인 분들을 보고임차인 간의 분쟁이 격화될 임대차 계약 해지를 고려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고 왔습니다.그럼 도대체 언제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서 임대 방을 빌어 씀의 분쟁으로 계약 해지가 있을까요?임차인의 집세에 관한 연체 등 부분이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연차에 대한 “기”가 있지만.여기서 “키”은 바로 달의 수를 의미합니다.임대차 보호 법에 따르면 주택의 경우는 “2”기, 그리고 상가의 경우는 “3”분기 시간을 주고 그 해당하는 월수에 임차를 할 시간이 연체한 때에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임차인이 임차인의 허가와 같은 동의 없이 마음대로 임대인의 건물 등을 임의로 개조한 경우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은 임대인의 협력 없이 본래의 계약시에 사용되는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구조 변경과 같은 것에 개조를 하면 임대인은 즉각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게 됩니다.그리고 임차인이 불법으로 전대 차의 계약 같은 것을 진행한 때도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대절 차는 임차인이 남에게 본인이 임대한 것처럼 행동하고 다른 사람에 현재 거주하고 있다 주지나 상가를 임대하는 것입니다.이는 명백한 불법이고, 임대인의 허락 없이 임차인이 본인의 계약 기간을 못 채우고 남은 기간에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두는 경우가 매우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임차인은 만약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경우 사전에 무조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추진해야 하며 임대인은 사전에 협의된 일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이름도 요구한 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협의를 진행함에 있어 전화나 문자메시지와 같은 방법으로 직접 통보하는 방법도 있지만 보다 확실한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서에 따른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적 효력은 그리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대방에게는 확실히 어필할 수 있는 용도로는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두로 통보받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임대차내용증명서에는 들어가야 할 중요한 내용만 잘 기입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양식과 내용으로는 특별히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들어갈 내용 중에는 원하는 내용을 간결하게 넣어주세요. 계약 종료 시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다시 돌려받고 싶다면 이때 들어갈 내용으로는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내역과 보증금 반환 요청, 그리고 향후 계획과 조치 등의 동일한 내용을 적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도에 관한 내용증명과 관련하여 작성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이 때에도 마찬가지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내역과 함께 건물 등에서 퇴거하겠다는 요청내용과 향후 어떤 조치에 대한 내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내용증명서를 작성할 때 너무 자세하게 구구정촌식으로 작성할 필요가 없고 사실에 근거하여 짧고 간결하게 정리하는 것이 나중에 분쟁이 법적으로 계속될 때나 법원에서도 이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렇게 임대차 계약하고 통지 내용증명을 통해서 소송을 원하지 않는 임차인 분들은 어떻게든 임대인에게 협조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일이 생각보다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일이 진전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보다 자세하고 확실한 진행을 원하시는 분은 서초동 부동산 변호사에게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50m 네이버 더보기 / 오픈스트리트맵지도데이터x 네이버 / 오픈스트리트맵지도컨트롤러 범례부동산대로읍,면,동시,군,구시,도국법무법인 도시와사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124층법무법인 도시와사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124층도사 이승태 TV 이승태 대표변호사 T.02-591-5553 / F.02-521-5556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12, 4층(서초동, 장생빌딩) ① 전문분야 : 건설, 환경, 부동산, 민사② 학력 한양대학교 법과 졸업 제40회 사법시험 합격(1998)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2001)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수료(2003~2006)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 도시계획석사(2011) 한양대학교 도시개발경영석사(2010~2012년… www.youtube.com도사 이승태 TV 이승태 대표변호사 T.02-591-5553 / F.02-521-5556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12, 4층(서초동, 장생빌딩) ① 전문분야 : 건설, 환경, 부동산, 민사② 학력 한양대학교 법과 졸업 제40회 사법시험 합격(1998)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2001)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수료(2003~2006)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 도시계획석사(2011) 한양대학교 도시개발경영석사(2010~2012년… www.youtube.com도사 이승태 TV 이승태 대표변호사 T.02-591-5553 / F.02-521-5556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12, 4층(서초동, 장생빌딩) ① 전문분야 : 건설, 환경, 부동산, 민사② 학력 한양대학교 법과 졸업 제40회 사법시험 합격(1998)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2001)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수료(2003~2006)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 도시계획석사(2011) 한양대학교 도시개발경영석사(2010~2012년… www.youtub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