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드릴 사례는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인출 송금책 역할을 한 피고인이 사기, 사문서위조, 주민등록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돼 1,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린 사건입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사기/ 미수/ 방조인출금본/ 업무상횡령/ 배임/ 무면허/ 음주운전 오창 / 충주 / 제천 / 천안 / 대전 / 공주 / 세정 형사변호사
사실관계(공소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사기, 사문서위조, 주민등록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 법원 판단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관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이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거나 예견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 사문서위조, 주민등록법 위반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법원의 판단 2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미필적이라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위험을 용인한 채 현금회수책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여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주민등록법 위반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1.피고인은 이력서를 보고 연락한 조직원을 통해 부동산중개회사에 채용됐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채 온라인으로 입사지원서 양식을 작성해 제출했을 뿐 별도의 면접이나 회사 방문 절차 없이 비대면으로 채용됐다. 2.현금회수업무 자체 또는 회사에 채용된 지 일주일도 되지 아니한 피고인에게 현금회수업무를 맡긴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3.피고인은 보증서 납입확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는데, 이는 회사 명의의 서류가 아닐 뿐만 아니라 부동산중개업과도 특별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4.피고인의 다양한 사회적 경험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투자금을 현금으로 회수하고 다른 회사 명의의 서류를 타인에게 교부하는 업무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 수 있었다. 5.투자금에서 자신의 보수를 직접 공제하고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그러한 보수 수령 방식이 변경된 특별한 이유가 없고, 피고인이 그 전에 근무했던 직장에서 보수를 수령한 방식과도 전혀 다르다. 6.피고인은 무통장 입금을 하면서 보이스피싱 관련 안내문을 봤다고 진술했는데, 현금을 소액으로 나눠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하는 것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 관련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청주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사기/ 미수/ 방조인출금본/ 업무상횡령/ 배임/ 무면허/ 음주운전 오창 / 충주 / 제천 / 천안 / 대전 / 공주 / 세정 형사변호사